지난 3년간 징수권소멸로 걷지 못한 연금보험료 총 2조1천억원에 달해

서울--(뉴스와이어)--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06년 6월 현재까지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징수권소멸(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를 3년이상 연체하여 공단측의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로 인해 걷지 못한 보험료 누적규모가 총 47,360,000건이며, 누적총액은 2조1천7백4십억(2,171,400,000,000원)에 달하고 있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13,490,000건의 소멸시효 완성과 미징수금액이 3,868억원에 달했고, 2004년에는 12,712,000건에 5,235억원, 2005년에는 12,963,000건에 7,197억원, 2006년 6월 현재 8,195,000건에 5,414억원으로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관련법규】국민연금법 제95조(시효) ①항 연금보험료, 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지역가입자의 체납이유는 크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특별히 지역별로 전라남 · 북도, 경상남 · 북도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로 전환된 이유로 판단됨.

체납으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가입자의 상위100위는 지역가입자 평균 25등급을 훨씬 상회하는 등급에 해당됨.

즉 2003년 소멸시효 완성자 고액순 100위까지의 가입자의 경우 연간 소멸금액이 3,100,000원에서 3,500,000원 선인데, 평균 월단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대략 258,000원에서 290,000원정도의 월 보험료가 산정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음.

이를 등급표에 의할 때 대략 40등급에서 43등급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중위등급이 22등급이고 전체가입자의 중위등급이 25등급임을 감안할 때 상위등급에 해당됨.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최대한 국민들의 노후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의무가 있음.

지난 3년간 징수권소멸로 인한 누적규모가 총 47,360,000건에 누적총액이 2조1천7백4십억원(2,171,400,000,000)에 달하고, 금액역시 해마다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단의 의지는 미약하였음.

특히 40등급이라는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징수권소멸이 과연 생계곤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납부거부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에서 가입자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

연금공단은 향후 징수권소멸규모를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가입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연금수급의 사각지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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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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