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5년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8,241억 증액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사업비가 증액된 84건에 대한 최초 낙찰가는 2조 5,123억원이었지만 총 1,0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낙찰가보다 8,241억원(32.8%)이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도 33.3%인 28건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 낙찰가보다 더 많이 증액된 사업도 6건이나 되었다.
증액된 사업비 8,241억원 중 19.5%인 1,605억원만이 물가변동에 따른 증가액이 며, 나머지 80.5%인 6,635억원이 물가변동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이다.
1,024회의 계약금액 조정요인으로는 △현장여건 반영 25.0%, △물가변동 반영 15.1%, △기타 11.2%, △인허가조건 반영 9.1%, △추가공사 시행 8.0%, △ 설계오류 수정 7.5%, △지자체요구 반영 7.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당초 낙찰가보다 더 많이 증액된 사업은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07억→417억),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208억→586억),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170억→777억),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마북~신갈) 도로확장 및 신설공사(100억→257억),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243억→762억), △양산물금지구 하천개수공사 1-4공구(125억→433억)이다.
심의원은 “물가변동액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된 금액이 6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공개입찰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하며, “토공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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