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5년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8,241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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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10-31 12:01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년 동안 한국토지공사는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 84건의 사업에 대해 1,0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8,241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사업비가 증액된 84건에 대한 최초 낙찰가는 2조 5,123억원이었지만 총 1,0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낙찰가보다 8,241억원(32.8%)이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도 33.3%인 28건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 낙찰가보다 더 많이 증액된 사업도 6건이나 되었다.

증액된 사업비 8,241억원 중 19.5%인 1,605억원만이 물가변동에 따른 증가액이 며, 나머지 80.5%인 6,635억원이 물가변동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이다.

1,024회의 계약금액 조정요인으로는 △현장여건 반영 25.0%, △물가변동 반영 15.1%, △기타 11.2%, △인허가조건 반영 9.1%, △추가공사 시행 8.0%, △ 설계오류 수정 7.5%, △지자체요구 반영 7.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당초 낙찰가보다 더 많이 증액된 사업은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07억→417억),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208억→586억),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170억→777억),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마북~신갈) 도로확장 및 신설공사(100억→257억),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243억→762억), △양산물금지구 하천개수공사 1-4공구(125억→433억)이다.

심의원은 “물가변동액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된 금액이 6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공개입찰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하며, “토공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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