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산하 중앙고속 노동자 휴직보상비 허위 청구 사실로 확인
이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중앙고속 관련 내용을 점검한 결과 중앙고속(주)측이 10월 20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3억4천4백3십1만3천2백7십5원을 토지공사에 되돌려 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앙고속(주)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허위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당시 보상을 담당하였던 관계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고속(주)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이미 허위로 보상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에 따른 각종 의혹 및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의원은 9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산하 기업체로부터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도 재향군인회로 바치는 보훈기금을 받아 본래의 목적인 회원 복지에는 소홀하고 조직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재향군인회 소속 중앙고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3억의 휴직보상금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재향군인회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힘써온 자신들의 조직에 대해 폐지법률안을 내는 것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다시 터진 비리 사건에 먼저 답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2월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의 중앙고속(주)정비공장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82명 노동자들의 휴직보상금 90일분, 2억9천5백3십2만9천100원을 노동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휴직보상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당시 중앙고속 정비공장에 재직 중이었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장이전에 따른 휴직보상금액 2억9천5백여만원이 노동자들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노동자들은 수령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부 사람들은 인감 및 도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휴직보상비와 통장개설이 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에 의하면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법률 제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비공장 이전시 노동자들은 3일 동안 기계장비등을 옮겼으며, 휴직은 없었다고 한다.
(주)중앙고속홈페이지에는 “2003년 12월 5일 화성공장 신축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낸 휴직보상비 청구서에는 휴직기간을 “2003년 12월 17일 ~ 2004년 3월 31일”로 하고 있다. 즉, 휴직보상비 청구 자체가 허위인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당시 휴직보상비에 대해 정밀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앙고속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경찰과 검찰은 조속히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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