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탁물, 안전관리 강화해야
-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실제 의료기관이 직접 혹은 세탁업자에게 위탁하여 세탁물들을 관리하고 있음
- 세탁물 처리과정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령에 의해 사업장 규모별로 폐수기준을 따라야 함.
□ 문제점
1. 세탁물 처리에 대한 관리 전혀 안돼
- 병원에서의 환자복, 침대보, 이불 및 베개, 수술포나 마스크 등의 린넨류 등은 적출물 등으로 인해 감염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깨끗한 방법으로 세탁해야만 함.
- 본 의원의 요구자료를 통해 294개 종합병원의 세탁물 관리에 대해 처음 조사를 할 정도로 세탁물처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은 전혀 행해지고 있지 않음.
☞ 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가 과연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는가?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실적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가 받고 있는 세탁물처리실적에 대해 한번이라도 보고 받아본 적이 있는가?
- 세탁물처리실적의 관리는 향후 감염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병원감염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의 질관리 측면에서 시군구로부터 1년에 1번, 혹은 격년에 1회꼴로 처리실적에 대해 보고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환경부 규정의 준수를 위한 비위생적 행위, 적발하고 단속해야
☞ 병원감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세탁물로 인한 감염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하는가?
- 문제는 환경부 규정에 의해 1일 폐수배출량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폐수를 방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마지막 헹굼물을 예비세탁시 사용하는 것은 물절약 등의 차원에서 타당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예비세탁 뿐만 아니라 본세탁, 헹굼과정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 예를 들어, 1톤의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10톤가량의 용수가 드는데, 환경부규정상 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50톤 미만의 폐수배출량만 처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업장은 5톤 미만의 세탁물만 처리할 수 있는데 여러 의료기관과 계약하다보면 이 한도를 넘어서게 됨.
보건복지부는 환경부령에 의한 사업장 규모별 처리업자의 통계도 없고, 각 처리업체가 몇 개의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1일 평균 몇 톤의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점검 및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출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이 위생적으로 세탁되어 위험성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세탁용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 감염에 취약한 환자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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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3일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