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진료 규모의 과대추계 경제특구의 영리 의료특례를 위한 초석이었다

서울--(뉴스와이어)--○ 그간 해외 원정진료 규모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재경부 등에서는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된 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사용

* 2002년 병원경영연구원, 전경련 등 민간기관에서 근거없이 추정한 내용을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2004.9.11) 등에서 공식 인용하기도 함

* 2005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1조원 규모의 해외 의료유출이 언급됨

○ 보건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2005년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결제된 274억원으로 조사됨.

- 카드결제액과 현금환전 송금액을 합한 해외의료소비 총규모는 518억원 규모로 파악됨.

* 한국은행 1000달러 이상 환전·송금액 244억원+카드결제 274억원=총518억

○ 한국은행에서는 2006년부터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통계를 새롭게 가공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대비하여 2006년 한해동안 의료서비스를 통해 해외로 지급된 총액은 988억원임

* 건강관련여행 지급으로 4750만달러, 보건서비스 지급으로 190만달러로 2006년 상반기 의료서비스 관련 해외유출액은 총 4940만달러
* 환율을 1$=1,000원으로 계상시 494억원 * 2 = 988억원임

☞ 2004년 이후 정부의 공식자료 및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등장했던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이 실제로는 최대로 잡아도 10%가 안되는 988억원으로 추정되는데,

-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 이러한 통계의 왜곡은 결국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허용의 근거가 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음.

- 2004년 당시 외국병원을 통한 비급여 영리병원의 설립 허가라는 의미에서 공공의료가 부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한 현재의 의료체계상 불합리하다며 반대하기도 하였지만,

- 원정진료를 통한 국부유출을 유인할 수 있고 외국 유수병원 유치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의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허용되었던 것임.

○ 최근 재경부는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목적하에「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2006.7.24)

-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알고 있었나?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

☞ 외국병원이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영리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아닌가?

○ 본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례 의료기관 유치 진행상황 및 경과”를 제출받았는데,

-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위하여 미국의 뉴욕장로교병원(NYP)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 총 600병상 규모의 외국 종합병원 형태로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을 코넬의대 의사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2005.11.4. NYP를 송도 국제병원 설립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2006.4.21 NYP와 재경부간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NYP 병원에서 병원설립에 필요한 실사조사(Due Diligence) 작업을 진행 중

☞ 당초 특례 의료기관의 취지는 해외의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10%의 외국 의료인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인가?

☞ 50% 이상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90%의 인력이 한국 의료인력으로 충원되는 꼴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여전히 공공의료확충은 미흡한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외국병원의 유치라는 이름을 달고 허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 또한 재정경제부의 의료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본의 논리로만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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