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규정없는 분유 첨가성분, 알러지·성장저하 일으킬 수도”

서울--(뉴스와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유아용식품 안전관리(Ⅰ)」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현행규정에는 영·유아식품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분을 첨가할 때의 안전성을 평가할 절차가 없어 이를 제정할 필요가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특히나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일부 식품이 국제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영양소 함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일부 분유, 열량·지방·철분 과다하고, 비타민 C는 부족

○ 영·유아용 식품을 유형(조제유류, 영아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따라 분류하여 제품 표면에 표기된 영양소의 종류 및 함량을 국제규격(Codex, EU, 미국의 성분 규격)과의 비교 검토하였다.

- 기준만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영아용조제식에 대한 열량기준이 없고, 지방기준은 미국과 유럽, Codex 기준과 비슷함

- 철과 비타민C, 요오드에 대한 상한규정없이 하한만을 규정한 특징이 있음.

○ 본 연구에서 분석한 24개의 영유아제품은, 대부분 영양소 종류 및 함량은 기준규격 범위 내를 유지하였으나, 보통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어 과잉 영양공급 가능성을 제기된다.

- 출생부터 6개월 영·유아용 식품에는 열량·지방·철분은 과다, 비타민 C가 부족하고,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영·유아용 식품에는 철분과 비타민 C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열량

- 출생부터 6개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국내 시판 영유아제품의 열량함유 평균수준은 조제분유 71kcal/100ml, 영아용 조제식 68kcal/100ml로 EU(60~75kcal/100ml), Codex의 범위(60~70kcal/100ml) 내이기는 하지만, 평균 열량함유량은 EU 및 Codex의 상한치에 근접함으로 하향조정이 고려된다.

☞ 특히, 우리나라 식품공전에는 열량에 관한 명시조항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현재 시판 중인 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가운데 일부는 100ml당 kcal가 국제 Codex기준을 넘는 제품이 24개 제품 중 12개나 돼 소아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지방

- 출생부터 6개월 아이를 위한 국내 시판 영유아 조제분유와 영유아 조제식의 평균 지방 함유수준은 각각 5.2g/100kcal, 이는 미국의 섭취기준 상한치(6.0g/100kcal)에 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비중의 하향조정이 고려됨

* EU, Codex의 지방 섭취기준 범위: 4.4-6.5g 및 3.3-6.0g/100kcal

○ 철분

- 6개월 미만 아이들을 위한 조제분유와 조제식의 철분 평균함유수준은 1.1 및 1.8mg/100kcal이다.

이는 EU, Codex의 철분 상한치 (1.5, 1.3mg/100kcal)에 근접하거나 높은 것으로, 특히 영유아 조제식 철분 수준(1.8mg/100kcal)의 하향조정이 필요

-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철분 평균함유수준은 1.5 및 1.8mg/100kcal로 미국의 철분 성분규격 최대치인 3.0mg/100kcal에 근접함으로 하향조정이 고려된다.

○ 비타민 C

- 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의 비타민 C 평균함유 수준은 영유아 조제분유 9.9, 조제식 11.9mg/100kcal이다.

이는 EU, Codex의 비타민C의 하한치(8.0mg/100kcal)에 근접함으로 상향 조정이 고려되어야 함.

-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비타민 C의 평균 함유 수준은 11.4mg/100kcal으로 EU, Codex의 비타민C의 하한치(8.0mg/100kcal)에 근접함으로 이 또한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요오드

- 6~12개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요오드의 평균 함유수준이 12.5 및 13.4ug/100kcal로 미국의 철분 성분규격 최소·최대치인 5~75ug/100kcal 범위에서 하한치에 근접해 있으므로 상향 조정이 고려된다.

○ 유아용 조제유에 새로운 성분으로 첨가되는 것이 고려되고 있는 물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현재 첨가되고 있는 성분으로서 새로운 급원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첨가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롭게 첨가되기를 원하는 성분이나 원료들이 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첨가되어 있는 성분들인데, 이들 중 53개 제품에 들어있는 prebiotics은 소화기계에 부작용이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고, 63개 제품에 이미 첨가되어 있는 장쇄 불포화지방산은 면역억제 변화라든지 성장감소 및 인지능력감소의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락토페린은 현재 시판중인 32개 제품에 들어있는데 알러지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영·유아식품에 첨가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 및 기준 마련이 특별히 시급하다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식품 성분 중에서 영양소의 함량에 대한 규격 기준은 식품공전에 기재되어 있으며, 영·유아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도 개재되어 있다.

- 그러나 이외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려고 할 때 영·유아식품만을 위한 새로운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영유아기는 성장속도가 빠르며 모유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 조제유가 유일한 영양공급원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인정절차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서는 영유아 건강을 보장하기 어렵다.

☞ 그러므로 영유아 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려 할 때 영유아 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관리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 외국선진국의 경우에도, 현재에는 영·유아 식품만을 위한 새로운 성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정이나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FDA(미국)와 Health Canada(캐나다)의 요청으로 Institute of Medicine(IOM)에서 영·유아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려 할 때의 안전성 평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식품만을 위한 새로운 성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선진국보다 앞선 국민보건을 확보하는 선진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기우의 정책제안

○ 특히, 초기 영양이 중요한 영·유아에게 있어서 영·유아식품에 새로운 성분의 도입은 유아에게 위험이 없거나 위험을 최소화한 성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영·유아식품에 새로운 성분이나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 그러므로 영·유아 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려 할 때 필요한 안전성 평가절차를 수립이 필요하다.

☞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특히나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일부 식품이 국제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영양소 함량 조절이 필요하다.

- 특히, 우리나라 식품공전에는 영유아 조제유의 열량에 관한 명시조항이 전혀 없기에 이에 대한 조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연락처

이기우의원실 02-788-291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