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규정없는 분유 첨가성분, 알러지·성장저하 일으킬 수도”
- 일부 분유, 열량·지방·철분 과다하고, 비타민 C는 부족
○ 영·유아용 식품을 유형(조제유류, 영아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따라 분류하여 제품 표면에 표기된 영양소의 종류 및 함량을 국제규격(Codex, EU, 미국의 성분 규격)과의 비교 검토하였다.
- 기준만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영아용조제식에 대한 열량기준이 없고, 지방기준은 미국과 유럽, Codex 기준과 비슷함
- 철과 비타민C, 요오드에 대한 상한규정없이 하한만을 규정한 특징이 있음.
○ 본 연구에서 분석한 24개의 영유아제품은, 대부분 영양소 종류 및 함량은 기준규격 범위 내를 유지하였으나, 보통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어 과잉 영양공급 가능성을 제기된다.
- 출생부터 6개월 영·유아용 식품에는 열량·지방·철분은 과다, 비타민 C가 부족하고,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영·유아용 식품에는 철분과 비타민 C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열량
- 출생부터 6개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국내 시판 영유아제품의 열량함유 평균수준은 조제분유 71kcal/100ml, 영아용 조제식 68kcal/100ml로 EU(60~75kcal/100ml), Codex의 범위(60~70kcal/100ml) 내이기는 하지만, 평균 열량함유량은 EU 및 Codex의 상한치에 근접함으로 하향조정이 고려된다.
☞ 특히, 우리나라 식품공전에는 열량에 관한 명시조항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현재 시판 중인 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가운데 일부는 100ml당 kcal가 국제 Codex기준을 넘는 제품이 24개 제품 중 12개나 돼 소아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지방
- 출생부터 6개월 아이를 위한 국내 시판 영유아 조제분유와 영유아 조제식의 평균 지방 함유수준은 각각 5.2g/100kcal, 이는 미국의 섭취기준 상한치(6.0g/100kcal)에 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비중의 하향조정이 고려됨
* EU, Codex의 지방 섭취기준 범위: 4.4-6.5g 및 3.3-6.0g/100kcal
○ 철분
- 6개월 미만 아이들을 위한 조제분유와 조제식의 철분 평균함유수준은 1.1 및 1.8mg/100kcal이다.
이는 EU, Codex의 철분 상한치 (1.5, 1.3mg/100kcal)에 근접하거나 높은 것으로, 특히 영유아 조제식 철분 수준(1.8mg/100kcal)의 하향조정이 필요
-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철분 평균함유수준은 1.5 및 1.8mg/100kcal로 미국의 철분 성분규격 최대치인 3.0mg/100kcal에 근접함으로 하향조정이 고려된다.
○ 비타민 C
- 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의 비타민 C 평균함유 수준은 영유아 조제분유 9.9, 조제식 11.9mg/100kcal이다.
이는 EU, Codex의 비타민C의 하한치(8.0mg/100kcal)에 근접함으로 상향 조정이 고려되어야 함.
-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비타민 C의 평균 함유 수준은 11.4mg/100kcal으로 EU, Codex의 비타민C의 하한치(8.0mg/100kcal)에 근접함으로 이 또한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요오드
- 6~12개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요오드의 평균 함유수준이 12.5 및 13.4ug/100kcal로 미국의 철분 성분규격 최소·최대치인 5~75ug/100kcal 범위에서 하한치에 근접해 있으므로 상향 조정이 고려된다.
○ 유아용 조제유에 새로운 성분으로 첨가되는 것이 고려되고 있는 물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현재 첨가되고 있는 성분으로서 새로운 급원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첨가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롭게 첨가되기를 원하는 성분이나 원료들이 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첨가되어 있는 성분들인데, 이들 중 53개 제품에 들어있는 prebiotics은 소화기계에 부작용이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고, 63개 제품에 이미 첨가되어 있는 장쇄 불포화지방산은 면역억제 변화라든지 성장감소 및 인지능력감소의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락토페린은 현재 시판중인 32개 제품에 들어있는데 알러지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영·유아식품에 첨가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 및 기준 마련이 특별히 시급하다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식품 성분 중에서 영양소의 함량에 대한 규격 기준은 식품공전에 기재되어 있으며, 영·유아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도 개재되어 있다.
- 그러나 이외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려고 할 때 영·유아식품만을 위한 새로운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영유아기는 성장속도가 빠르며 모유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 조제유가 유일한 영양공급원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인정절차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서는 영유아 건강을 보장하기 어렵다.
☞ 그러므로 영유아 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려 할 때 영유아 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관리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 외국선진국의 경우에도, 현재에는 영·유아 식품만을 위한 새로운 성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정이나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FDA(미국)와 Health Canada(캐나다)의 요청으로 Institute of Medicine(IOM)에서 영·유아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려 할 때의 안전성 평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식품만을 위한 새로운 성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선진국보다 앞선 국민보건을 확보하는 선진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기우의 정책제안
○ 특히, 초기 영양이 중요한 영·유아에게 있어서 영·유아식품에 새로운 성분의 도입은 유아에게 위험이 없거나 위험을 최소화한 성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영·유아식품에 새로운 성분이나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 그러므로 영·유아 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하려 할 때 필요한 안전성 평가절차를 수립이 필요하다.
☞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특히나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일부 식품이 국제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영양소 함량 조절이 필요하다.
- 특히, 우리나라 식품공전에는 영유아 조제유의 열량에 관한 명시조항이 전혀 없기에 이에 대한 조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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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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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3일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