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동구치소, 결재 체크포인트를 통한 비위 적발시스템 시행
이 제도의 시행은 고질적인 교정부조리에 대한 발본 색원으로 깨끗한 교정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의 신뢰을 통한 맑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시행하게 되었다
결재 체크포인트를 통한 비위 적발시스템은 업무결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자연이 확인·적발될 있도록 그 동안 비리행위가 발생했던 업무분야별 비리유형을 분석하고 각 결재과정마다 꼭 확인하여야 할 중점 체크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소속 직원의 비리행위를 자체 적발하는 제도이다.
또한, 비리행위 발생시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문제 등으로 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자가 자체적으로 비리를 적발하거나 신고한 경우 사안에 따라 연대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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