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장애인 문화복지정책과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년 - 2007년)’ 주요 분야에도 문화영역이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의 하나인 ‘문화권’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정부 장애인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
인터넷 장애인 신문 ‘에이블 뉴스’에서 지난 9월 4일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 설문 참여자의 76%가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점수를 0점 ~ 20점 내외라고 판단하였음. 60점 이상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함.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 불신의 이유 중 하나가 장애인종합지원대책에 문화복지정책이 없다는 것이라 판단됨.
손봉숙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애문화예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냄. 본 보고서에는 일반 장애인의 문화권과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권리 등에 대한 실태보고와 함께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함. ‘문화는 장애인에게도 기본적 권리이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본 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등 장애인관련법안 개정 필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장애인의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문화적 권리 보장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문화예술진흥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음.
2)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사업 중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들 중에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장애인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예술성을 통한 자립과 전문인,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예술가’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임.
3) 장애인 문화접근권의 부재, 접근 용이성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절실!
장애인들이 영화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접근이 용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타 공연장에 비해 높기 때문임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공연장 정보를 보면 “휠체어 이용 불가능”인 곳이 대다수임.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문화바우처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부재로 접근이 어려운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 장애인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4)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재정 확보
문화관광부 예산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있어서도 장애인문화 부분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중장기계획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가 있어야 함.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사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장애인 문화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장애인 문화복지에 관련한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5)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의 구축
현재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문광부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위해 관련업무를 정부부처 간에 공유하고 주요부처간의 네트워크 또는 협력체계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 등 제반 여건 마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행조건은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보장이며,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반 여건을 갖춘 시설 확충에 있음.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강화에 주력해야함. 장애문화예술인들의 희망사항인 공동 작업실, 공연장, 전시회장, 영상미디어센터 등과 같은 공간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지관 등에 마련해야함.
7)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확대와 전문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참여와 향수 기회의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회참여,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장애인의 전문적 직업 보장을 위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야함.
○ 손봉숙의원은 본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제 ‘문화는 장애인에게도 기본적 권리이다’ 라는 관점으로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장애인 문화복지와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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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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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