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다단계하도급 해결을 위해 건교부는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다단계하도급은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한 실공사비 부실을 낳을 수 밖에 없다. 하도업체에서는 부족한 공사비를 재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메운다는 것은 건설현장의 불문율처럼 되어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인데 유독히 건교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1.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지속되는 이유
○ 정부의 관리소홀 · 의지부족
① 공정위나 건교부에서 하도급 위반단속은 미미하고 솜방망이처벌이다.
-공정위는 2003~2005년 하도급위반 3129건 적발했으나 그중 검찰에 고발한 것은 시정조치불이행업체에 한정되어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적다.
-또한 건교부가 제출한 KISCON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5~7단계에 이르는 하도급에 대한 적발사례는 발견할 수 없으며 그나마 적발된 것도 지방자치단체등의 실재조사와 청문과정을 거치면서 60.25만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건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조취를 취하고는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현장의 원망이 크다.
② 8월 하도급법등 건설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한 사면조치단행
단속과 처벌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 처벌받은 업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해서 다단계하도급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8월14일 건설관련 4441개 업체, 4390명 이상 특별 사면 ·복권조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7월말 법무부는 발표를 통해 8월14일 법률위반 조치예정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법을 어기고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길이 있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민주노동당과 이영순의원은 이번 사면을 두고 정부와 건교부가 건설현장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사명현황은 아직 상세한 현황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집계한 처벌유형별 사면 내역을 보면 과징금처분해제업체가 846개, 영업정지해제가 2744개이다. 기타 부실벌점해제가 237개업체이다.
③ 하도급위반업체의 공공공사 시공 계속하고 있다.
건교부에서 제출한 KISCON에 의한 재하도급위반업체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가?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건설법규위반업체들을 대 사면한 바 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리면서도 뙤약별이 내리쬐는 먼지투성이 공사현장에서 식사와 휴식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요구에는 대규모 구속으로 응답한 것이 건교부고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재하도급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처벌이나 공공공사 입찰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제제없이 지속적으로 공공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공공사에서 여러 개 공정을 공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드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공공공사에서 하도급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하도금액의 적정성, 계약의 불공정성을 따지는 것과 아울러 부적절한 기업이 공공공사에 투입되어 또다시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위하기 바란다.
3. 건교부는 제도개선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영순의원이 제기한 건설관련 부조리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건설교통부이다.
· 공동도급 이중계약서 발견 (건설현장노동자들 중에는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민주노동당에 의해서 드러나자 조달청 소관으로 미뤘다.)
· 파업중인 공공공사 도급업체에서 불법대체근로투입( 파업중인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거짓보고하고 파업중 금지되어 있는 신규채용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공사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 노동부로 이첩해버림)
4. 건교부가 제시한 개선책(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너무 미흡하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으나 여전히 다단계 하도급을 근정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①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는 즉각 시행해야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개정되어야 하나 유보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
- 현장에서는 시공참여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시작되었고, 확대되고 있는 현실로 볼때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제도 폐지의 취지가 무력화 될 것이 우려가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건설민원센터 신고 접수된 상담의 99%가 임금체불이었으며 체불단계가 확인된 386건중 42.7%인 165건이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원청-1차도급단계에서는 5%정도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처벌조항 외에 면허 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의 구제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함.
- 처벌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 그런데 건교부는 815특별사면에서 8000여명의 업체와 기술자를 사면복권하였음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다단계 알선을 2회 이상 하면 면허 취소로 법제화 되어 있음)
③ 불법 도급 적발과 처벌 시스템 자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법제화 필요
○재하도급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은 현장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 개정정부안 29조 4항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경우 ” 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재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민간발주공사 50%이상임)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대안이 없다.
다단계 건설산업구조의 마지막단계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부딪히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 또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없다.(하자보수로 가능하다하겠지만 이는 국가적 손실)
5.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향
① 철저한 단속과 처벌강화
단속현실화, 구호로만 안된다. 건설민원신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②내부고발자 보호
다단계 건설하도급은 관행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다. 현장관계자들은 다 안다고 한다. 그렇지만 신고가 힘들다.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내부고발자의 보호장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③처벌강화, 벌금형정도에 해당하게 될 형사처벌(건교부안)만으로는 안된다. 반복해서 위반할 때에는 면허취소 조치 취해야한다.
④원청의 책임강화
-그리고 다단계하도급이 원청사의 묵인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청시공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러야한다. 1개 특정업체에게 공사전반을 일괄하도급하는 방식도 다단계하도급을 낳는 원인중 하나이므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한다.
관할 건설현장에서 다단계하도급이 적발되었을 경우 원청업체에게도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얻도록 해야한다.
⑤감리제도강화-감리의 독립성담보
-감리원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과정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독성 때문에 복요리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마당에 국가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SOC공사를 무자격 학력, 경력자들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구체적으로 경력점수는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점수를 주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술능력 위주 평가 기준 전환은 기술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 이런 사람이 건설사의 감리평가점수에 의해서 다음 공사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떻게 소비자(건물사용자)편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바른 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특히 공기업의 자체감리제도는 철회되어야한다.
⑥ 직접 시공제 강화
-직접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직접시공업체는 시공능력과 기술자, 실적입증을 통해서 검증된 업체로서 전문시공기술개발, 인력보유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다. 따라서 직접시공은 도급에 의한 시공보다 질적으로 우월할 수 있다.
-기능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발주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건설기능인력은 새로운 인력의 충원이 없이 평균연령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건설노조발표에 의하면 포항지역 토목일용노동자는 평균연령 53.7세나 된다. 직접시공을 통해 고용안정화를 도모할때만이 우리 나라 건설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기능인력을 보유·육성하는 기업이 시공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우수한 업체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우수한 업체들은 PAper company와 구별해서 우대해야한다.
-직접시공을 강제해야한다.
적정규모의 공사에서는 직접시공비율을 50~70%까지 확대해야합니다. 현행법율은 직접시공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예외조항을 통해 하도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공공공사에서 공동수주받은 업체끼리 담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일명 이름값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현장에서 삽한번 안뜨고도 계약서에 도장 몇 번 찍은 걸로 몇백억씩 챙기고 무사할 수 있는 것이 직접시공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탓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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