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11월 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 실권 및 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되며, 이는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또한 검찰은 “26명의 주주들이 실권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에버랜드의 지배를 통해 전자ㆍ물산 등 그룹 전체의 지배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ㆍ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지난 7월 25일 논평(「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을 통해 ▲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CB를 헐값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CB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 허태학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기소로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되었으나, CB를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는 2006년 12월 3일*에 만료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법인주주들의 청약 기일 완료일

경제개혁연대는, CB 발행, 실권, 제3자 배정 등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혹은 추인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CB를 실권하여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 계획에 공모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은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일이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CB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뿐 아니라,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 역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들보다 범죄혐의 입증이 보다 용이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수사는 용두사미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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