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
이번에 제출하는 개정안은 △ 법의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 강제검사 실시금지 △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되지 못할 뿐더러,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사회적 소외와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최근 정기국회에 에이즈예방법을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정부 개정안 역시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며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정부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예방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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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