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 법제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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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1-06 09:1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북한인권 연구의 기초역량을 구축하고 북한 법질서와 북한인권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10월『북한인권 법제연구』를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의『북한인권 법제연구』는 북한의 헌법, 형사법, 노동법, 가족법 등 기본 법제와 이들 법제에 나타난 인권관련 조항을 검토한 것으로 국내 법제 및 북한 법제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개최, 해외 현지조사 시행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2004년도에는 탈북자 150명의 증언을 토대로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발간하였고, 2005년도에는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2005)’ 등을 발간한바 있다. 이번『북한인권 법제연구』는 그동안 추진해온 북한인권 연구조사사업의 일환이다.

『북한인권 법제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태욱(아주대 교수)의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은 자유와 법치주의 개념을 준거로 하여 비자유주의적 북한의 인권관과 자유주의적 인권관을 대비를 시도하고 있다.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의 ‘북한의 헌법과 인권’은 사회주의 국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배경을 분석하고 사회주의국가 헌법상의 기본권의 성격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상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김영철(건국대 교수)의 ‘북한의 형사법제 변천과 인권’은 인권 중 주로 형사법이 보호하고자하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보편적 기본권 유형을 추출하고, 북한형사법의 변천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 인권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 소장)의 ‘북한의 사법제도와 인권’은 북한의 사법제도를 각 부문별 법률중심으로 정리를 통해 그 법령들의 인권보장 현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우병창(상지대 교수)의 ‘북한의 노동법과 인권’은 북한의 경제특구와 노동관련 규정과 노동법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국제노동규약에 비교 검토하고 있다.

신영호(고려대 교수)의 ‘북한가족법과 인권’은 북한 가족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그와 관련 있는 국제인권규약과 협약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다.

정경수(전남대 교수)의 ‘북한의 국제법 인식과 인권정책’은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론체계를 고찰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국제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한국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북한인권 법제연구』에서 정리하고 있는 논의들은 1990년 이후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따른 대내외적 상황변화 하에서 북한의 헌법, 형사법, 노동법, 가족법, 사법제도 등 인권 관련 기본 법제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이번『북한인권 법제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북한 법·제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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