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대부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무허가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라”
손봉숙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3일 정식 공문을 통해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파주시장에게 집창촌 단속과 성매매업소 철거 조치를 요청, 조치결과를 오는 9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사후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손 의원은 우선 전국 집창촌 관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성매매단속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전국 33개 집창촌 관할 경찰서 중 성매매단속반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12개서에 이른다. 인구규모에 따라 경찰서 등급이 매겨지고 있어 1급서로 분류되지 않고서는 여성청소년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도 2급서로 분류되어 있어 성매매단속전담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봉숙 의원은 “경찰서 등급과 무관하게 집창촌이 있거나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성매매단속전담반(여성청소년계)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경기도와 파주시청에 파주 용주골 집창촌에 도유지 5필지를 대부하고 임대료를 챙긴 것과 관련, 즉각 대부계약을 파기하고, 불법건축물인 성매매업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성매매업소에게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불법 성매매알선에 협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 공모에 해당한다”면서 “경기도지사가 임대사업으로 범죄수익의 일부를 챙긴 사실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여성가족부에도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으로 집창촌이 자연스럽게 폐쇄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집창촌폐쇄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입법예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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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