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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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1-07 09:2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집회시위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하여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2006. 11. 7.(화) 14:00~17: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에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시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간의 대규모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앞의 집회시위결과에 비추어 남은 집회시위에 대한 일괄금지통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집회시위 자유의 최소한의 제한과 최대한 보장을 위해 학계·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서정범 교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서,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가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금지통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한다. 또한,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 활동가, 경찰청 장광 정보4과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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