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증 발급 시 학생 개인정보 보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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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1-07 09:19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립대학교가 은행카드 기능을 포함한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은행계좌개설을 강제하고, 계좌개설을 반대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괄적으로 은행에 제공하고 있다“고 2005년 8월 박모씨(31세, 남)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증 발급시 은행계좌개설 여부 선택권 및 그 절차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할 것과,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고 학생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향후 학생증을 스마트카드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도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할 시에 반드시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을 것,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는 △1998년 우리은행과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증을 은행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카드로 변경하면서, 학생증 제작비용은 전액 우리은행에서 부담하는 대신 대학에서 학생증 발급 신청서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학생들로부터 수합하여 우리은행에 일괄제출하고, 학생 개인정보도 일괄제공토록 한 바, △학생증 발급신청 시 은행계좌개설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그 방법을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증 발급신청서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동의치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는 △현재 학생증을 안전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스마트카드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증 발급 시 은행계좌 개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 없이, 일단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학생증 발급신청서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만 은행기능 없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은행계좌개설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은행계좌개설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학적정보를 일괄적으로 우리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항 위반 및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증 발급 시 계좌개설이 강제되지 않고 학생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은행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덧붙여 향후 학생증을 스마트카드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도 학생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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