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지역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하반기 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무열대, 공군11전투비행단 등 대구지역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서 고독성 농약 13종, 보통·저독성 농약 19종 등 총 32종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올 상반기 검사에서는 팔공 컨트리클럽의 토양에서 보통독성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미량 검출 되었으나,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곳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량 줄이기,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환경보전 홍보를 실시하고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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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053-760-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