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와 육아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증가 추세
지급대상 및 액수
육아휴직은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함)를 첨부하여
▶ 신청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 신청기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액규정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6)
▶ 감액예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감액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180만원을 받은 경우
☞ 40만원 + 180만원 = 220만원(육아휴직급여는 20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우
☞ 40만원 + 100만원 = 140만원(육아휴직급여 감액하지 않음)
모성보호 관련 혜택 홍보를 위한 해피메일서비스 실시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이용한 비율이 26%이고,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자 대비 42%만 신청하는 등 그 이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근로자나 사용자가 모성보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는 7월 1일부터 ‘해피메일(Happy -Mail)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해피메일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출산 축하메시지 발송 ▲출산관련 지원제도 ▲지원금 접수 및 처리일자 등을 안내하는 메일링 서비스이며,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산전후휴가급여 또 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접수시 신청서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연락처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김지수,02-3468-4720
이 보도자료는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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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