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의무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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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1-08 09:13
서울--(뉴스와이어)--“학교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실명이 기재된 유인물(탄원서)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 후, 학부모들에게는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한모씨(남, 37세)가 2006. 8.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피진정기관인 S중학교(경남 마산 소재)가 피해학생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 S중학교의 상급기관인 경상남도교육감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하고, △ S중학교 교장에게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2006.8.) 외부로부터의 사실 확인 및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피진정기관인 S중학교 교장은 전체 교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외부 문의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탄원서’ 형식의 유인물로 제작하여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S중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탄원서를 게재하고, 학부모 휴대전화에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아이들 상황에 여파 없도록, 부모님의 조언과 지도를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피진정기관인 S중학교가 피해학생 및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였고, 성폭력 사건의 제2차, 3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전단,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상남도교육감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하고, 피진정기관 교장에게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06. 11. 7.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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