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대형 취약건설현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실적이 없는 관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보험자격 신고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대형 취약 건설현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집중정리기간 운영기간 : 2006.11.6~2006.12.8.
○ 집중관리대상 : 총공사금액 200억 이상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실적이 없는 건설현장
○ 운영내용
현장지도팀을 가동하여 사업장을 방문, 고용보험제도 홍보 및 근로내역 신고요령 등 안내. 신고촉구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내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건설 현장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신고방법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현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인터넷ei.go.kr, 우편, 팩스, 방문접수)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고 원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2에 해 당할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업체가 일용근로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와 하수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인터넷(http://www.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3468-4798(안내5번))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에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김혜진, 02-346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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