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이주인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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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1-09 09:21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연수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 방안’ 중 ‘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 부분에 있어, 산업연수제도 당시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이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업무대행기관을 동일하게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모색하고자 정부관계자, 시민단체, 관련 학계 관계자 등을 모시고 제1차 이주인권포럼을 개최한다(2006. 11. 9. 목. 15:00~17:00 국가인권위 배움터1).

이번 토론회는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검토(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연대국장이 발제를 하고, 신호철(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설동훈(전북대학교 )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주인권 관련 NGO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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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본부 인종차별팀 문은현 2125-9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