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이주인권포럼 개최
이번 토론회는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검토(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연대국장이 발제를 하고, 신호철(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설동훈(전북대학교 )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주인권 관련 NGO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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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본부 인종차별팀 문은현 2125-9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