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국민은행·지방자치단체·부도건설업체로 인해 서민의 주거권이 오히려 박탈당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부도임대주택은 정부의 주택수급에 관한 연구조사 한번 없이 민간건설업체에게 부실대출심사로 공공택지와 국민주택기금의 대폭적인 지원 하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여 발생한 것이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원 하에 공급되는 것이다.

그런 임대주택이 현재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만하더라도 피해 임차인세대수가 전국에 걸쳐 7만호가 넘으며 가족수를 감안하면 대략 21만 8천명이 이르고 있다.

또한 90년부터 15년 동안 공공임대 건설자금 대출만 하더라도 20조가 넘으며 미상환 대출자금이 14조에 현재 발생한 부도사업장만 해도 당초기금대출금액 2조1,000억 원 중 미상환기금액수가 1조 1,000억원으로 54%나 된다.

이는 국민주택기금 총체적 관리 책임 역할을 망각한 건설교통부, 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을 부실대출·관리한 국민은행, 무분별한 임대주택을 인·허가한 지방자치단체, 고의부도로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보증금을 횡령한 건설업체에 의한 결과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지난 2005년 6·7대책 발표하였으나 대책의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고, 이후 부도임대주택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년 동안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을 만나면서 정부에게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부도임대주택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기존 민주노동당 의원이 없었던 건설교통위원회에 지난 6월 이영순의원이 오면서 전국의 부도임대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시작했다.

이영순의원은 11월 1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0년 이상 부도공공임대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도록 실태조사 및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문제를 질책하였고, 감사원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부도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는 매각전환, 분양전환, 경락절차에서 부동산브로커의 횡포, 비싼 건설원가로 강제분양전환 협박, 분양전환자금 대출의 부재, 퇴거자 주거안정 대책 부재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부도가 난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은 대출기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임대보증금을 통해 기금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보호되어야 할 임차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피해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보증금 보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임차인 보호▶국가에 의한 필요한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등으로 이 내용 모두 현행법 체계에 대한 특례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에 이영순의원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특별법률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또는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도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부도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등 직접적인 사회보장 대상자가 주거불안의 해소를 위해 임대차계약의 유지 또는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도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경매 시 임대보증금 우선변제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6조).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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