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처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제대로 집중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지는 의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획기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지만, 신도시 개발 등 공급증대론과 세제만능론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혼란만을 자초할 것이다.
현재의 해법은 주택소유편중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과 터무니없는 분양가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 보유계층에 대한 주택대출을 규제하지 않은 채, 정부가 섣불리 주택대출금리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자칫 투기꾼도 못 잡고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에 일방적 금리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현재 주택대출문제는 다주택 보유계층의 투기를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 보유계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분양가 상승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택지비 산정과 분양가의 거품을 없애고, 투기 가수요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책 없는 공급 증대론과 경기 부양론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먼저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무주택서민과 실소유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마련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분양가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정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가 공개 및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집값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제 △10년간 연5%로 전·월세 인상률 제한 △전세의 월세 전환시 산정률 인하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2006년 11월 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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