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은 방만한 예산 운용을 억제하는 효율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정책사업과 기관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
①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ㅇ 총인건비 기본증가율을 ’06년과 동일한 2% 이내로 제한
ㅇ 경상경비는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소요를 제외하고는 ’06년 수준으로 동결
② 재원을 국가 정책사업과 기관 고유 목적사업에 중점 배분
ㅇ 국가 균형발전,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절감 및 자원 확보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적극 확대
ㅇ 성과평가 강화, 예산낭비요소 발굴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동 재원을 기관의 고유·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③ 방만한 예산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유지
ㅇ 정-현원차에서 발생하는 잉여인건비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 금지
ㅇ 접대비성 경비의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한도 범위내로 제한
ㅇ 구매·조달계약시 자회사 등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예산 조치
ㅇ 비정규직의 퇴직금·사회보험 등 법정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
ㅇ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소요 등은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 추후 적정소요를 반영토록 조치
금번에 확정된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정부투자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12월말까지 확정하게 됨
기획예산처는 각 기관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
각 기관 비상임이사에게 동 지침내용 및 기관별 예산 편성현황을 통보하여 이사회 심의시 점검·보완토록 유도
각 기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향후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여부 등을 점검·평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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