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인에게 교직 박탈 및 벌금을 부과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시대 역행적인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전교조와 함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며,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발의하겠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넓게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좁게는 전교조 활동에 족쇄를 채운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 제6조에 들어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정치권력에 의한 공무원의 일방적 지배와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항이지 그것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논리가 아니다.

헌법 정신은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참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으로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재갈을 물렸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권고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면서, 공무원의 수장들인 장관들은 선거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동원하는 제도권 정치현실에서 대법원이 말하는 중립의 가치는 이미 왜곡되고 편향되었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앞장서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발목을 잡고, 후퇴시킨 판결이다.

지금은 전교조와 같은 이해단체 구성도 탄압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시대가 아니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 권위가 해소되고 민주화가 진척되었으며, 정치활동의 폭들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역행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의 법정신에 눈을 감고, 마치 변화하는 흐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민주노동당은 전교조가 밝힌바 대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에 동참할 것이며,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통과시키려 한다.

2006년 11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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