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답안지 제공”...경기도지사, 인권위 권고 수용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지난 10. 27.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답안지(356mm×216mm)를 제공키로 하였으며, △이 확대답안지를 금년도 11. 11. 시행되는 제5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부터 제공한다고 통보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다른 시도들도 지방공무원시험에 있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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