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응시자격제한 개선”...경찰청장,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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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1-13 09:16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해 6. 20.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러한 차별행위를 하지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교정직공무원 및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 시 색각능력 측정 검사방법으로 가성동색표 검사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성동색표 검사방법은 색약과 색맹을 구분할 수 없는 등 일부 단점이 있어 이 검사만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은 이미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으나, 경찰청장은 권고 수용여부를 검토해오다가 지난 10. 27.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개선한다는 통보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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