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국마사회법 개정 발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의 발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차명으로 마권발매를 통해 도박중독이 될 우려가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를 전면 금지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다.
강기갑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마권 온라인 발매는 2004년 전체 매출액의 2%, 2005년 2.6%로 크지않은 규모지만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등지에서는 불법대출을 조장하는 문구의 현수막, 전단, 포스터 등이 배포되고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게시 금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이유
최근 사행산업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발매 문제 등으로 인해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중독자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마권발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 담보대출을 조장하는 현수막·포스터 및 광고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써 경마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포함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누구든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 담보대출을 조장하는 현수막·포스터 또는 광고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게시·배부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제49조의2 및 제59조제3호 신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마사회는 전자적 방법(전화 및 인터넷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담보대출조장 광고물 등 게시·배부 금지) 누구든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 담보대출을 조장하는 현수막·포스터 또는 광고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의2 중 “및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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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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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