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기반시설부담금 기납부 또는 납부 대상 농가에게 소급 조치 하라
건설교통부와 농림부가 축사 등 농축산용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 납부하거나 납부 대상인 농가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의해 법 시행 5개월 만에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농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졸솔적인 법 추진에는 농림부가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350만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 건설교통부가 200㎡( 약 60평) 이상 신·증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이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구했음에도 농림부는 제대로 알지 못해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관련법이 제정돼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돼 공청회는 물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데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축사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니 농림부 실무자들의 근무태만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
이에 7월 12일 이후 고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하고 신규로 농업용 시설을 건축해야 했던 일선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한 농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환불 조치 등을 반영한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농림부 담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 된 축사 등 농축산용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환급되지 않을 경우 담당 실국장 및 실무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잘못된 정책 판단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06년 1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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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