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장에게 응시연령 제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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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1-13 17:25
서울--(뉴스와이어)--항공사여자승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연령 상한을 만23세~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채용제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 11. 13. 이를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로 판단, 채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대한항공 사장, 아시아나항공 사장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이후 공무원 나이관련 직권조사를 통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대법원등에 채용시 응시연령 차별에 대해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채용연령 차별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권고를 결정했다.

대한항공 국내(국제)선 여승무원 채용 응시연령은 2·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는 만25세로 제한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2·3년제 이상 대학졸업(예정)자중 만24세로 제한하고 있고, 국제선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중 만24세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여승무원의 직업선호도가 높아 과다지원에 따른 채용일정 및 인력수급계획의 차질을 방지하고, 기내 안정을 위해 엄격하고 원활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승무원의 근속년수가 짧아 고령자 입사 시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검토 결과, 만26세 이상이 항공사 여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현행의 채용시험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만 26세라는 연령은 항공사 여승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동종업계 외국 항공사와 비교해도 제한의 정도가 큰 편이고, 미국·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여승무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여승무원의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일정하게 여승무원이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 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상한을 만23세~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부 또한 같은 목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의 연령차별 폐지관련 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의 공기업에서 채용시 응시자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사회적 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대학교원 모집 시의 응시연령 제한(2002. 11.), 교육공무원 임용 시 응시연령 제한(2004. 6.),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무원임용시 응시연령 제한(2006. 9.11.)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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