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교육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전국장애인교육권 연대 소속 장애아동 학부모 20명이 지난 13일 경찰에 의해 연행된 뒤 노원서 등 3곳에 분리 수감되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천막농성이라는 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교육부가 7월말까지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법안 제출 시기를 계속 늦추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정기국회 회기기간인 11월안에 법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애초 지난 4월 이 법의 제정 촉구를 위해 쟁애인교육권연대는 37일간의 단식을 진행하였고, 이에 김진표 전 교육부장관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 연내 법개정 완료를 목표로 7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것이 이미 7월이라는 시한을 넘겼고, 11월 정기국회 안에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것이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목소리였다. 그러던 것이 김진표 장관의 교체와 함께 백지화 위기에 처하였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나누지 않고,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장애인의 교육 불평등과 차별을 막고,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장관이 바뀌었다고 그전에 약속한 정책을 폐기처분 하는 교육부의 약속 뒤집기에 분개하며, 연행된 학부모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장애인교육권 확대를 위한 실천적 계획인 ‘장애인교육지원법’ 정부안 제출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6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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