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택지조성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한 뒤 15일 당정협의 후에 발표키로 했다.

결국 실효성 없는 분양가 인하 방안,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기회 봉쇄, 주택 가격 안정 없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민은 여전히 절망하고,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만 희색이 만면할 뿐이다.

잘못된 정책을 마구 입안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자들을 보면 드라마 ‘주몽’의 영포왕자가 떠오른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리즈 논평 ‘참여정부는 부동산 영포왕자?’의 첫 번째로 분양가 인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확대 적용이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야말로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의 하나였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로는 분양가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보완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한 분양가 상한제는 [(①기본형 건축비+②지하층 건축비)×③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④지하층 건축비를 제외한 가산비용+⑤택지비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현 제도가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언제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①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는 직·간접공사비의 경우, 직접공사비는 골조물량, 고급골조가격, 물가변동 등을 모두 반영하며, 간접공사비는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반영한다. 현행 제도는 사실상 각 항목을 합법적으로 과다 계상할 여지가 있다.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④가산비용’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소요비용, 보증수수료, 테라스 설치비용 등을 정확한 검증절차 없이 추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

지금도 건설업자들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제도의 복구 및 이에 기초한 원가연동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및 폭리 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

토지조성원가 공개 역시 불투명한 토지 조성가 산정방식 때문에 택지비가 부풀려질 수 있고, 이는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주택공급가를 상승시킨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투기 수요가 몰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

실패가 뻔한 대책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분양가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정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가 공개 및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2006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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