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특성별로 4개*의 차별화된 평가모델을 설계·적용
* 공익형, 기업형, 연구기관형, 진단형 등
각 기관의 실질혁신 유도를 위해 평가지표를 핵심평가요소 위주로 대폭 단순화(5영역 23개 요소 63항목 → 30개 항목 이내)
전체적인 혁신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해되고 추진되도록 실적보고서 작성방식을 서식기재형에서 서술형으로 전환
정부가 금번에 혁신평가 편람을 개편하게 된 것은 국민에게는 공공기관의 혁신 활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게는 혁신을 내재화하여 창의적인 혁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함
공공기관 혁신평가 제도 개편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공익형(105): 한국소비자보호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산법 대상기관 및 부처자율 선정기관
·기업형( 40):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 등 정투법 대상기관 및 부처자율 선정기관
·연구형( 55):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출연(연)법 대상기관 및 부처자율 선정기관
·진단형( 22): 재외동포재단·극지연구소 등 100인 이하 소규모 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등 신설기관 및 연구회 등
② 평가 일관성을 위해 기존의 5대 평가영역*를 유지하고 평가항목 간소화
* 혁신비전과 전략, 혁신리더쉽, 혁신제도화, 혁신역량, 혁신성과
향후 개편된 혁신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실질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기획예산처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편람에 따라 1월말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2월~4월까지 서면평가, 현장실사와 설문을 통해 평가를 진행
공공기관 혁신평가단에 의해 기관 유형별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또는 기관평가에 반영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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