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5일 정부는 ‘11·15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현재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주택투기지역 내 담보 대출시 제2금융권 회사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낮춤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이다.

역시 주택 소유 편중 문제 및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 해결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영포왕자?’ 시리즈 논평을 시작해 14일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역시 다주택 소유자와 실수요자의 구분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다주택 소유자들은 DTI 규제가 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에서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투기지역 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LTV 제한을 지키는 선에서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DTI와 LTV 규제 방안은 다주택 보유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현상을 막지 못한다. 다주택보유계층은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에서도 합법적으로 투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다수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상승한 분양가를 주택담보대출로 메우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느낀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지역을 불문하고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및 주택청약 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11월 1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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