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회찬 의원 판결에 대한 당의 입장/대북인권결의안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노회찬 의원 판결에 대한 당의 입장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항소할 것이다.
오늘 법원은 노회찬 의원에게 떡값검사들에게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시키질 못했다. 무척 유감이고 우려스럽다. 항소할 방침이다.

최근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한 무죄선고 등 공익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판결 흐름을 볼 때에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작년 8월 노회찬 의원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삼성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녹취록(일명 안기부 X파일)을 공개했다. 이회창, 김대중 후보에게 불법대선자금을 은밀히 건네고, 전현직 고위검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떡값을 돌린 사실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민들의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법원은 떡값검사들에게 5천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

녹취록을 보고서도, 떡값 검사들이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조차 “떡값검사들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대화한 것을 녹음했는데 그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며 떡값검사들의 죄를 시인한 바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떡값검사들은 검찰소환 한번 당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진실은 묻혀버렸다. 오히려 진실을 밝힌 노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만약 노의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당시 노의원의 행동은 옳았다. 법원의 판결은 틀렸다.

항소를 통해 국민들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당부한다.

○ 대북인권결의안

주말에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많은데 민주노동당은 신중한 선택과 판단을 당부한다.

중요한 것은 대북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특별한 처지에 놓여 있다.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 11월 15일 오후 3시 2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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