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문제는 없던 일로 그치고, 현재 자산 6조원 이상 그룹 계열사 343개 기업에 적용되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핵심 기업 24개에 대한 중핵기업 출자총액 규제로 축소된다.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늘렸다. 열린우리당은 추가 완화를 요구 중이다.
이 가운데 13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 보고서에서 “출총제가 폐지됐던 1998년부터 2001년 3월까지 재벌그룹의 지배권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출총제 폐지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촐총제 폐지가 총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정위가 출총제 완화에 나선 것은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41개 그룹의 경우 지난 4월 현재 총수 일가는 평균 5.04%의 지분을 갖고 사실상 그룹 경영을 장악하고 있었다. 현재의 지배구조가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채 총수의 지배력 유지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생산적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시점이며, 출총제는 총수 일가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 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다. 결국 출총제 완화나 폐지는 총수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비생산적 가공투자를 확대시킬 소지가 크다.
민주노동당은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에 힘쓸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랄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1월15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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