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필수

서울--(뉴스와이어)--보육교사 담임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필수!!

▶ 이기우의원, 여성가족부 2007년 예산심의시 강력 주장

16일 오전9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2007년 예산심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보육교사의 낮은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여성가족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등의 보육시설에 유치원과 같은 월11만원 정도 수준의 담임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담보하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추가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운영 원칙이지만, 보육교사의 의무교육, 휴가 및 병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교사결원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기우 의원은 이에 대해 약 39억원의 예산으로 대체교사 확보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필수적이지만, 인건비의 자부담(20%)과 최소 5명 이상의 아동확보 등의 조건으로 오히려 보육시설에서는 기피하고 있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시간연장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현황

- 보육시설은 낮은 급여 수준 및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연중 운영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젊은 보육교사가 생활하기를 기피하고, 만성적으로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육교사의 농어촌지역 근무 기피 현상으로 농어촌·도농복합지역의 보육시설은 교사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지역 유치원의 담임수당제 실시

-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 교사에게는 ‘06년부터 담임수당(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유치원 교사 담임수당(‘06년 도입,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06년 예산 : 2,175백만원, 지원단가 : 월 11만원

-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주요 기능이 유아 보호 및 보호·교육으로 유사하나,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용 대상은 0~5세로서 유치원과 달리 영아반도 운영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주로 반일제로 운영되며, 이용 대상은 3세~5세의 취학전 아동임.

☞ 유사한 서비스·기능을 가진 보육시설은 영아반운영, 종일반 운영 등으로 어려운 서비스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운영상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담보하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와 같은 동일금액의 수당지원이 불가피한 상황

○ 질의

☞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최소한의 처우를 담보하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담임수당 지급을 통하여 보육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보육시설 운영을 원활화하여 지역별 보육서비스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사와 동일 금액의 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바,

-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현재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종사자 2만명에 지원하게 되면 약 132억원의 예산이 추가편성되어야 하는데

- 이에 대한 장관의 신규편성 의지는?
* 보육담임수당: 지원인원 20,000명 * 지원단가 110천원/월 = 132억원

○ 낮은 보육교사 급여로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보육교사 채용 곤란
※ ’06년부터 유치원 교사에게 담임수당(월 11만원) 지급
⇒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보육교사 담임수당(월 11만원) 지원을

위해 132억원 반영필요

■ 대체교사의 필요성

-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의무교육, 휴가, 병가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교사의 결원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임

- 이러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교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교사의 부담이 증대하거나 보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육교사 보수교육 의무성

-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보육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미이수 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그러나 보수교육 이수율은 평균 75.2%, 미이수 사유는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이 37.3%임

○ 종사자 배치기준

-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정해져 있는 바,

- 교사 결원 시 다른 교사가 영유아보육을 대체할 경우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음.

○ 대체교사 배치의 현황

- 대부분의 시설이 원감이나 비담임교사,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아동 보육을 대신할 여유(대체)인력이 전무한 상태이고, 현재의 보육시설 수입구조에서 시설 자체예산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 부득이 병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가 보장되는 보육교사 비율이 39.8%(유급 26.4%, 무급 13.4%)에 불과하고, 병가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시설은 6.2%에 불과함.

※ 통계자료 출처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2006)」

○ 질의

- 보육교사의 휴가 보장 등 처우개선,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 및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영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사 결원을 대체할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따라서, 보육교사의 근무상황을 개선하고 대체교사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 여성가족부는 대체교사 인건비로 3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처 심의시 삭제된 바 있음.

■ 시간연장 보육사업

○ 현황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야간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실적이나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실적이 계획대비 저조하게 나타남

- 특히, 시간연장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국공립 및 법인시설의 경우 민간시설보다 오히려 시간연장 보육실시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만을 지원함에 따라, 국공립·법인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에서 인건비의 시설 자부담(20%) 부분으로 인하여 시간연장 보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연장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 초래되고 있음.

* 시간당 1,700원의 시간연장보육료 수입으로는 아동 급간식비와 기타 관리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인건비 자부담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아 최소 5명이상 아동을 시간연장 보육하여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현재의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동 기준에 부합한 시설이 적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또한 사실임

- 설령,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부정기적이며 시간연장 보육료 수입만으로 인건비의 20%를 자부담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육아동에 대한 급·간식 제공 및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등의 보육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

- 시간연장 보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건비 지원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기준을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수를 하향 조정(5명→3명 등)하는 등 대폭 완화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핵가족화 증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춰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재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비율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추가 소요예상비용: 65억원

○ 보육교사의 출산, 병가, 교육 시 대체교사 투입, 보육공백 최소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07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39억원 반영 필요(3,500명분)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만 지원, 시간연장 보육기피 초래로 맞벌이 부부 등의 수요 미충족 및 보육서비스 질 저하우려
⇒ 인건비 지원비율 상향(80%→100%)에 따른 65억원 추가반영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연락처

이기우의원실 02-78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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