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주택 소유자의 청약 가입 제한하라

서울--(뉴스와이어)--15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로 요약되는 ‘11·15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 증대론은 심각한 주택소유 편중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1990~200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제외한 신규 공급 주택 586만여채 가운데 270여만채(46.1%)를 주택 보유자가 매입함으로써 투기 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 확대가 주택소유자의 투기 가수요 증대에 이바지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동안 87만여채가 새로 지어졌으나 절반이 넘는 46만여채(53.4%)가 주택보유자에게 팔렸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새로 공급된 171만여채 가운데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은 59.2%뿐이었다. 다시 말해 공급이 부족해 주택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현행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1999년 10월 DJ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이란 미명하에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하도록 하는 등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규칙’을 개악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과 달리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자금 동원력과 정보력이 우월한 주택 보유계층이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진입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은 주택 공급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만 분양이 돌아가지 않고, 주택보유세대까지 주택청약에 가세하여 청약 대기자(분양주택 수요자)가 넘쳐나는 것이다. 청약 가입자 수는 지난 8월말 청약예금이 286만8,000명, 청약부금이 198만9,000명에 달한다.

결국 청약 가입 자격 제한의 대폭 완화가 현재의 주택소유편중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가장 고쳐야 할 부분은 2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청약예금 및 부금이다.

예를 들자면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경우 ①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만35세 이상에게 우선공급물량이 일반공급 세대수의 75%, ②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1순위자로서 10년 이상 만40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 40%, 5년 이상 만3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35%를 공급한다. 따라서 나머지 물량은 주택보유세대에 공급될 수 있다.

현재 청약제도가 허술해 청약예금과 부금에는 무주택 서민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유자도 가입한다. 예컨대 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고 ②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주택보유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다.

주택보유자로 1순위에 당첨된 청약자들은 비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1순위자로 버젓이 자금 동원력과 정보력을 무기로 실수요자와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주택보유자가 청약예금을 2년간 들고 전용면적 85㎡이상의 분양주택에 청약한다면 사실한 분양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무주택 서민이 아닌 청약대기자가 있는 한 주택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 때문에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격을 무주택세대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사전규제를 하도록 주택청약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06년 11월16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02-2077-055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