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11/20)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장학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4.12%, 평가액 1,802억원)을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식(총 평가액 4,279억원)의 처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번 질의는,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이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를 비롯하여 주요 계열사의 주식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단의 독립성 확립을 위해서는 계열사 주식을 전량 매각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재단 이사회에 그 처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재단의 주무관청인 교육부에는 이건희 회장이 교육부에 기부한 고(故) 이윤형씨의 에버랜드 지분 4.25%의 처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공문의 주요 내용>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이하 귀 재단)은 지난 10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건희 회장 외 2인이 출연한 자산과 기존의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으로부터 인수인계함으로써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귀 재단의 자산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는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에 기부된 고(故) 이윤형씨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4.12%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1호 나목에 따르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총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대출연자가 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은 동일인 관련자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포함됩니다. 주지하다시피 귀 재단의 출연금은 이건희 회장과 그 직계 존비속, 그리고 계열회사가 전액 출연했다는 점에서 귀 재단은 공정거래법상의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설사 귀 재단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할지라도, 귀 재단이 계속해서 삼성에버랜드 지분 4.12%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한, 귀 재단이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이자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 일가 및 친인척의 지분이 46.12%에 이르고 있습니다)로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핵에 위치해 있는 회사임을 감안할 때, 귀 재단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보유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 재단이 공정거래법상의 계열분리 요건에 해당되어 외형상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이나 이건희 회장 일가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간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귀 재단의 사업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명실상부하게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귀 재단 이사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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