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소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역시 수행할 능력이 없고 △연66%를 인정하는 현행 대부업법이 존재하는 한 금감원의 지도·감독 역시 고리대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금융비전문가인 공무원 1명~2명이 수천에서 수만개의 대부업체를 감독(?)해야 한다.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일정 증액한다고 해서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감시·관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
또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을 담당한다고 해도 현재 같은 고리대 구조가 있는 한 실질적인 지도가 어렵다. 불법 대출이 아닌 이상 창구 지도 같은 형식적 관리에 머물 것이고, 연66%의 고리대를 수취하는 대부업체의 행태는 막을 수 없다. 그 결과 금감원은 피해를 입지 않겠지만,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봉쇄해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와 공금융기관의 서민대출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와 사금융업자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21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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