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美에 척주횡돌기는 위험물질(SRM) 아니라 통보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월 20일(어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 현재 검역과정 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동향 및 대책에 대한 농림부의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음.

이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16일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인천 영종도의 현물검사 현장을 방문하였음.

□ 육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발생이물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근거:「식품공전」제3.실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7)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 및「원자력법」제65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을 지적함.

□ 진행하려던 이물검출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법적 정비 후 재시연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립수의과학연구원도 이를 받아들여, 법적 정비 후 재시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11월 20일, 농림부는 농해수 상임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음

이에 본의원은 횡돌기를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고 동의해 준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행위며, 향후 미국의 공세적 수입압력에도 빌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한·미간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조의 (3)에 의하면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함.

□ 척주(脊柱, vertebral column)라 함은 척추동물의 체간(體幹)의 중축을 이루는 골주(骨柱)로 척추골이 종렬되어 구성되어 있음. 척주를 이루는 척추(脊椎, vertebra)는 중심체가 되는 추체(椎體)와 여기에서 후상방으로 나와 있는 활 모양의 추궁(椎弓), 다시 여러 돌기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추체와 추궁에 둘러싸여 중앙에 커다란 추공(椎孔)이 이루어짐.

□ 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등뼈의 횡돌기는 살코기에 붙어있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배근신경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함. 만일 횡돌기 뼛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에서 제외된다면 ‘X-레이 전수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게 됨. 즉, 등뼈의 횡돌기 뼛조각이 검사에서 발견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고, 해당 작업장만 수입이 중단됨.

본 의원은 농림부가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없이 미국 측에 횡돌기가 SRM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 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음.

□ 농림부는 이에 대해 일본, 대만, EU등에서도 이를 SRM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일본은 우리와 수입위생조건이나 대응이 매우 다르며, EU의 경우엔 요추 이하의 횡돌기에 대해서만 SRM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음.

□ 그동안 농림부 장관은 한·미간에 맺어진「수입위생조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며, 이에 대한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왔음.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횡돌기가 SRM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미국 측에 통보해준 것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임.

□ 농림부는 우리의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원칙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수입국인 만큼 수출국(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가야 할 것임. 농림부가 오히려 나날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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