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사들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20조원을 넘으며, ▲ 특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순자산의 10% 이상 출자 여력이 남아 있고, ▲ 출총제 적용 그룹사들이 출자한 자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출총제 예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요지의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그동안 출총제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재계와 경제부처 관료, 그리고 일부 언론의 주장이 실증적 근거가 빈약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출자여력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출자규제와 투자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의 정당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악의 주된 근거가 바로 ‘출총제가 기업의 출자를 규제하고 이로 인해 투자 부진을 초래한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공정위 자료는, 출총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32조 7,000억원 가운데 49.3%에 이르는 16조1,000억원이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으로 분류돼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의 남발과 규모의 확대는 출총제 운영의 자의성을 높임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의 대폭적인 축소없이 출자한도를 현재 정부안처럼 순자산의 40%로 상향하는 것은 결국 출총제를 허울뿐인 제도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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