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출총제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의 출자여력은 20조5000억원이었다. 전체 출자총액의 62.7%, 전체 순자산의 13.7%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재벌은 출자 여력이 20조원 이상이나 남아 있으면서도 신규 투자의 기피 원인을 출총제 때문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역시 무비판적인 재벌 옹호론으로 출총제 완화 내지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발표에서 출총제의 적용제외 출자는 12조9000억원으로 출자총액의 39.5%였고 예외인정 출자는 3조2000억원으로 9.7%였음이 밝혀졌다. 지금도 출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은 현행 출총제가 누더기나 다름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은 생산적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시점이며, 출총제는 총수 일가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 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다. 결국 출총제 완화나 폐지는 총수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비생산적 가공투자를 확대시킬 소지가 크다.
촐총제 폐지가 총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출총제 완화 내지 폐지에 나선 것은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재벌 개혁을 위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를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1월 2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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