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시행중인 양곡 표시사항 중 『품종표시제도』를 금년 계도기간을 거쳐 ’07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표시대상 : 쌀, 현미
o 품종 표시기준 : 다른 품종 혼입율 20%이하

□ 표시방법
o 다른 품종이 20%이하인 경우 :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음
※ 대안 90%, 추청 10% 혼합시 ⇒ 품종명 대안으로 표시할 수 있음
o 품종명이 불확실한 경우 : 계통명을 표시
※ 국내산은 일반계,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표시
o 혼합한 경우 : "혼합비율"또는 "혼합"으로 표시
※ 표기 예1) 혼합비율 표시 :"추청(70%), 동진(30%)"
예2) 혼합비율을 모를 경우 : "혼합"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표시위치, 글자크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 품종명을 표시한 쌀·현미에 다른 품종이 20%이상 혼입된 경우 포함

이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에서는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 안전성검사(Safe-Q), GAP, 지리적표시농산물 관리와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 양곡표시제, 인삼미검사품단속 및 공공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chungbuk.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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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 043)54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