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신도시 주택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위원회 측은 “단 한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의 논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입법권도 없는 민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재경부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도 “재경부의 후분양제 반대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이 있는가 하면,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뉴타운 후분양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등 같은 부서 내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양상이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도의 맹점인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없애고 주택소비자들이 분양주택의 상태를 면밀히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질원가의 파악을 용이하다는 점 등의 긍정적 효과를 동반한다.
최근 마산 및 대구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상청약 열기는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짧은 시간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정부는 지난 2003년과 2005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은 일정기간(수도권 5년) 전매를 금지했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후 1년 뒤에는 전매가 가능하며, 비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전매가 자유롭다.
분양권 전매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투기세력의 시세차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금지해야할 대상이다. 결국 재정경제부가 잘못된 공급론에 입각해 후분양제 재검토를 운운한 것은 투기세력에게 다시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공급을 명분으로 투기세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단기적으로 분양권 전매의 전면금지와 후분양제 조기실행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 실질 원가의 투명한 공개와 표준건축비제 복구 및 환매수 조건부 분양제의 도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11월22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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