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시다시피 전교조의 연가는 근로기준법 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근로기준법 59조를 보면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조 5항을 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전교조의 연가신청이 근로기준법 59조 5항의 내용인 ‘사업운영과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또한 학교 측이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시기 변경권을 행사했으며, 변경한 날짜를 통보했는지 여부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학교장 허가 없이 연가신청을 낸 교사들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례들은 준법투쟁이라도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판례가 너무 안이하고 관성적인 판결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전교조의 연가신청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 사유 등 근로기준법상의 판단 기준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전교조는 수능을 고려해서 날짜를 연기해왔고,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교환수업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기본권을 교원노조법, 공무원법으로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당연한 권리 행사에 교육부와 검찰이 앞장서 불법, 처벌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입맛에 맞는 법적용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교조의 집단적 요구사항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법부는 전교조에 대한 엄정대처방침을 얘기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사측의 연차 회피사유인 정상적 통상적 사업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사유의 내용과 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성을 되찾고, 전교조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06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