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줄포만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사업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부안군 줄포면과 보안면 일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200 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22일 오전 습지보전법 제8조상 습지보호지역 지정권자인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등 협조를 구하였다.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육성되면, 생태적으로 우수한 줄포만의 자연환경이 보전되며,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수산업 육성 기반이 조성됨과 더불어, 줄포 자연생태공원, 바둑공원과 연계한 대단위 관광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께 위도 카훼리호 운항재개와 연료운반선 문제등에 대해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또한 전어 판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06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시상식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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