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뉴스 제공
국회의원 심재철
2006-11-22 16:06
서울--(뉴스와이어)--현행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신·증축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나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을 할 때에는 무조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형편에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부과제외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중소기업의 창업공장,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 건축물 등과 같이 사회복지시설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해 지원을 했다가 이를 다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빼앗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처

심재철의원실 02-784-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