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설립 5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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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1-22 17:55
서울--(뉴스와이어)--006년 11월25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설립 5주년을 맞는다. 국가인권위는 많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속에서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자마자 그동안 인권이 유린당하고 차별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모두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이들로 인해 국가인권위 상담센터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총 진정 21,598건,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 여전, 차별사건 빠른 속도로 증가

2006년 10월 현재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사건은 21,598건으로, 이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3,205건입니다(2006.10.31.현재)

21,598건의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 17,263건으로 80.0%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2,639건으로 12.0%, △기타 법령,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 1,696건으로 8.0%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전체 진정의 80%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04년 4,627건에서 2005년 4,199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차별행위 진정은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4년 389건에서 2005년 1,08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접수된 인권침해 사안의 경우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으로는 의료조치관련, 서신집필 관련, 폭행·가혹행위 등이 있었는데, 해당기관의 권고수용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편파·불공정수사,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차별행위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및 장애 관련 차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 출범이후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잠복해 있던 수많은 인권현안들은 일시에 폭발했고, 그 중 상당수는 자유권과 관련한 문제였다. 자유권 보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으며 2006년 현재 이는 상당부분 인권위 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으로 사회 각계에서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침해 사건의 감소세는 이 같은 요인들과 함께 인권위 활동으로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점차 민주화,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의 지난 5년간 활동과 성과를 주요권고 중심으로 살펴봤다.

정책·법령 권고 및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표명

국가인권위는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여러 정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현재까지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권고한 것은 모두 128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이 검토 중인 사안은 36건(대부분 입법 관련 사안으로서 국회 계류 중)이고, 수용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사안은 92건이다. 국가인권위가 통보를 받은 92건 중 수용된 것은 74건, 불수용 18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법 제19조 1호에 의거,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건들에 대해 실체 및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보상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침해 관련 권고

최근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일선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많은 진정사건이 여전히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 이는 ‘갇힌 자’를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제도와 현실이 아직도 개선되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침해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건수는 총 437건이고, 완전 수용한 것은 267건, 일부수용은 18건, 대체방안 수용은 4건, 불수용은 7건, 검토 중인 사안은 141건으로, 권고 수용률은 97.6%에 이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해왔다.

차별관련 권고

2001년 11월 26일, 첫 번째 차별 진정을 접수한 이래 지금까지 약 5년간 2,300여

건의 각종 차별 진정사건과 기획·직권조사 사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차별적인 법령·제도·정책·관행을 조사 연구하여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차별시정 활동을 통해 위원회는 억울한 차별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차별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을 예방하여 왔다.

차별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건수는 총 180건이고, 수용 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것은 122건이다(현재 피권고기관이 수용여부를 검토 중인 것은 58건). 이 중 수용이 110건, 미수용 12건으로, 권고 수용률은 90.2%에 이르고 있다. 이중 ‘조사 중 해결’은 317건에 달한다. 조사 중 해결은 진정인의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피진정기관이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차별 진정의 수적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의 차별시정 역량을 증대시키는 위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5년 6월 차별시정 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된 이후 위원회는 분야별 차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시정본부를 전문적인 팀제 조직으로 개편하며, 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사 및 구제의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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