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대부업체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마당에, 금감원이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 규정조차 까먹고 대부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망신을 당한 금감원은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데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검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고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매달 대부잔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등에만 조사에 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 무시한 금감원은 서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결국 요청이 아니라 부탁의 형식으로 자료를 얻어냈다지만, 현재 연66%의 고금리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금감원이 고리대 영업을 마땅히 규제할 방도도 없을 것이다. 도리어 외국계 대부업체에 금융감독당국이 통사정까지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낯 뜨거울 뿐이다.
현재 일각에서는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지도ㆍ감독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소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역시 수행할 능력이 없고 △연66%를 인정하는 현행 대부업법이 존재하는 한 금감원의 지도·감독 역시 고리대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해프닝으로 취급하지 말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와 사금융업자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등에 금감원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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