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대한주택공사 분양가 원가공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환영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2004년 5월 입주자들이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대한주택공사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거부, 법적소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 7월 1심에서 입주자들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공개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주택공사는 원가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한주택공사의 행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대한주택공사는 이미 지난 2월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주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내역 공개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전면 거부,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분양가공개 관련 법적소송만 19건으로 그 중 4개의 1심 판결, 3개의 2심판결에서 모두 분양가정보공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사법부 판결 무시, 항소를 추진 중이다.
국민도 사법부도 무서울 게 없다는 듯이, 민간건설업체보다 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분양아파트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에서도 원가공개를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이 중 10년공공임대와 5년공공임대아파트만 각각 10년,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고 있는데, 분양전환시 대한주택공사는 계약자들에게 분양가산출내역이나 근거없이 분양가총액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공사가 공법상 우월한 지위만을 유지하고,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원가공개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다시 한번 분양원가공개를 명한 사법부의 판결에 수긍하고, 즉시 원가를 공개하여 주택가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